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7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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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