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7
선고일
2023-0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