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6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직무의 차이와 임금 하락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되는 점, 식사 제공 행위를 사용자가 묵인해 온 점, 규정상 징계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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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