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5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고 부장에게 단독 인사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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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