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4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3개월 계약 후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받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실제로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인 근무평가 점수 미달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평가에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채용 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