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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3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유보된 계약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상 지시 수행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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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