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2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수습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본 채용 거부 사항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