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1
선고일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22년 2월 17일에 송달받은 후, 법정 재심 신청기간인 10일이 지난 2022년 3월 7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상 재심 신청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