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1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22년 2월 17일에 송달받은 후, 법정 재심 신청기간인 10일이 지난 2022년 3월 7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상 재심 신청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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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