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0
선고일
2022-10-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및 절차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