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9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근무질서 훼손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민원 발생과 업무지시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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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