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8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불이익 위협 및 이익제공 약속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10년간 무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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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