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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8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불이익 위협 및 이익제공 약속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10년간 무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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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