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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7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불이익 조치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인사고과의 부당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및 승진 누락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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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