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7
- 선고일
- 2022-08-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불이익 조치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인사고과의 부당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및 승진 누락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