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6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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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