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4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면담에서도 사직 의사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일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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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