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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4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면담에서도 사직 의사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일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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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