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3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도달 후에도 9개월간 근무하며 연차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사내 게시판에 정년퇴임 인사명령서만 게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