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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2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후 2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징계 가중을 규정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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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