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2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후 2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징계 가중을 규정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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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