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1
선고일
2022-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기로 협의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휴가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별도 보고나 결재 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