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1
- 선고일
- 2022-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기로 협의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휴가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별도 보고나 결재 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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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