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0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단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상시·지속성 및 구인공고와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근 자료를 누락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