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0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단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상시·지속성 및 구인공고와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근 자료를 누락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