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8
선고일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 기간 중 사용자가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 이틀간 근무하며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시용 기간을 둔 채용이었다면 월급을 책정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