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4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설을 폐지한 후 후속 사업을 결의하는 등 위장폐업을 하고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속 사업에 대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사업을 폐기하여 법인 건물 외에 실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체를 유지한 채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여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