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3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나중에 발생한 다툼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며,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이후의 다툼이 이를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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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