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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2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점, 통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근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 퇴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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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