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2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점, 통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근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 퇴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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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