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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9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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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