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8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캐디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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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