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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8
선고일
2022-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캐디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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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