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7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사적 영리 추구, 근태기록 조작,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및 유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태 관리 책임이 있는 소장으로서 부하직원을 동원해 사적 영리활동을 주도하고 근태 조작을 지시한 행위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규정보다 많은 외부위원이 참여했더라도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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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