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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7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사적 영리 추구, 근태기록 조작,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및 유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태 관리 책임이 있는 소장으로서 부하직원을 동원해 사적 영리활동을 주도하고 근태 조작을 지시한 행위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규정보다 많은 외부위원이 참여했더라도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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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