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 내용과 평가 실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진료 거부 등의 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습 평가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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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