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7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없고 작업복 등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향후 상황에 대한 협의로 보이고 이후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정리를 제안한 점, 사용자의 용역계약 이행 촉구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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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