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5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를 시말서나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평가자의 적절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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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