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4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통해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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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