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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64
선고일
2023-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통해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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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