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62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주소와 업종으로 인력을 상호 활용하고 결재 체계를 공유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당제로 일하며 출퇴근 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는 등 근로조건이 유지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불금을 요청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은 뒤 이의 없이 숙소에서 퇴거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