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2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주소와 업종으로 인력을 상호 활용하고 결재 체계를 공유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당제로 일하며 출퇴근 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는 등 근로조건이 유지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불금을 요청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은 뒤 이의 없이 숙소에서 퇴거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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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