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61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을 방해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해행위로 채용 과정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근로자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 문화를 우려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