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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61
선고일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을 방해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해행위로 채용 과정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근로자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 문화를 우려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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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