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5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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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