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57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2가지 중 상당수가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유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봉 2월의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위반이 없고 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소명을 다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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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