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54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사내게시판에 사용자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근로자의 간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정기인사 기본방침 공지 및 희망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