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50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고, 임원이 해당 발언을 즉시 정정했으며,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했다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이후 해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