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50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고, 임원이 해당 발언을 즉시 정정했으며,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했다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이후 해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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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