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4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고 체결 당사자 간의 약정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개월의 근로계약을 시용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근거가 없고 자동 갱신되는 관행도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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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