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46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유예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예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시점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소멸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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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