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41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타 사건과의 형평성도 갖추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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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