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40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명령에 별도 보상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업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을 거절한 점,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와 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하였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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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