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32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 변경 통보 등을 사유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 표명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 이후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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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