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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32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 변경 통보 등을 사유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 표명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 이후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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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