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30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물량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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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