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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2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2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전인 2022년 7월 27일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실익(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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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