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2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2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전인 2022년 7월 27일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실익(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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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