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27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상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용자가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가 구두 확약을 주장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공채 절차에 직접 응시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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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