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17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실장 직책으로서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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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