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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17
선고일
2023-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실장 직책으로서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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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