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08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예정일과 장소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병원 취업규칙상 채용 확정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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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