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07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명령은 제재로서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감봉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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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