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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07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명령은 제재로서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감봉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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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