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06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숙사에 불법 비시각장애인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 행위는 회사의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인 '감급 3개월'과 성과포인트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성실히 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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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