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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04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대 부여 가능한 개인 휴직기간이 끝난 뒤 약 8개월 동안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3차례 실시하고 노조 협의 및 서면 통지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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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