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04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대 부여 가능한 개인 휴직기간이 끝난 뒤 약 8개월 동안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3차례 실시하고 노조 협의 및 서면 통지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