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9
- 선고일
- 2022-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일 비품을 챙겨 퇴근한 후 한 달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직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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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