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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9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일 비품을 챙겨 퇴근한 후 한 달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직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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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